최근 차유람 남편인 이지성이 아파트 인테리어 하면서 주민에게 고소당했던 기사(기사링크)가 화제이다. 요지는 인테리어 시공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였고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이다. 원래 복층인 구조에서 계단을 철거한게 문제이었는데 계단이든 날개벽과 같은 조적벽체를 철거할 때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찾아보니 현재 삼성동 골든카운티 아파트이고 애시당초 복층으로 설계되었다. 관련사진은 다음과 같다. (관련 블로그 링크) 인테리어를 할 때 발코니 날개벽을 철거 후 베란다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날개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적벽체(비내력벽)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철거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력벽, 비내력벽 관련은 다음글 참고하자 - 건물이 서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