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이야기

차유람 남편 이지성이 고소당한 이유(feat. 행위허가)

삶의 무거움 2022. 8. 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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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유람 남편인 이지성이 아파트 인테리어 하면서 주민에게 고소당했던 기사(기사링크)가 화제이다. 요지는 인테리어 시공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였고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이다. 원래 복층인 구조에서 계단을 철거한게 문제이었는데 계단이든 날개벽과 같은 조적벽체를 철거할 때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찾아보니 현재 삼성동 골든카운티 아파트이고 애시당초 복층으로 설계되었다. 관련사진은 다음과 같다. (관련 블로그 링크)

 

인테리어를 할 때 발코니 날개벽을 철거 후 베란다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날개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적벽체(비내력벽)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철거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력벽, 비내력벽 관련은 다음글 참고하자 - 건물이 서있을 수 있는 이유 )인테리어 업체가 정상적인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만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안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게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원상복구를 해야한다. 요즘은 구청이 나오기보다는 주민이 민원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받도록 하자.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중에 입주자 동의서(해당동 50%이상 동의 필요)가 첨부되는데 이지성은 이게 싫어서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행위허가 절차를 셀프로 진행해야 하려 했으나 세움터에 도면등록시 건축사 도장이 필요하기에 결국 인터넷에서 알아본 후에 진행하였다. 비용은 대략 25만원정도였고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되었으니 공사 착공전에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자. 기존 도면은 관리사무소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으면 있다.

 

 

"주민들은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소음과 누수,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 공사였지만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어 이웃과 갈등이 심해졌다. 일부 세대는 진동 때문에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아파트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이다." (기사내용 중)

초기부터 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량의 선물을 주면서 동의를 받고 행위허가를 받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동의서 완료 및 행위허가 받았으면 소음등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런 민원 해결은 업체가 잘 해결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을 위반한 상황이고 원상복구등 명령이 떨어진것이 문제다. 시공업체 책임이 아니다 발주자는 본인이고 이것과 관련하여 법위반 처벌은 발주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고 비내력벽체등 철거전에는 꼭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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