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계획서 승인받은 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시스템비계 사용시 추가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작성한 검토의견서 올려본다. 가설 기자재 시험은 국토교통부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이 유효한 법령보충적 형식의 행정규칙 판시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을 미리 계약내역 항목에 반영하여 시공사가 적절하게 품질시험계획서상 품질시험 항목을 추가하도록 해야한다. 계약내역 항목 누락시에는 시공사는 미리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항목을 품질시험계획서에 반영 협의토록 하고 반영시에는 미리 실정보고 및 공사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