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증의 관계, 일(Work)

가설기자재 품질시험관련 검토의견서

삶의 무거움 2022. 7. 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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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승인받은 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시스템비계 사용시 추가 시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작성한 검토의견서 올려본다. 가설 기자재 시험은 국토교통부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이 유효한 법령보충적 형식의 행정규칙 판시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전에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항목을 미리 계약내역 항목에 반영하여 시공사가 적절하게 품질시험계획서상 품질시험 항목을 추가하도록 해야한다. 계약내역 항목 누락시에는 시공사는 미리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항목을 품질시험계획서에 반영 협의토록 하고 반영시에는 미리 실정보고 및 공사금액 증액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가설기자재 품질시험관련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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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가설기자재에 의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엄무지침으로 가설기자재에 대한 사업 주체의 품질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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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국토교통부 지침

가. 지침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에 따라 가설기자재에 대한 시험항목 이행

나.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대상 및 시험항목

1) 강재파이프 동바리 : 압축강도

2) 강관비계용 부재

-비계용 강관 : 인장하중

-강관 조인트 : 압축, 인장, 휨 하중

3)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스템 비계, 동바리)

수직재: 압축하중 / 수평재: 휨하중 / 가새재: 압축하중 /

트러스: 휨하중 /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인장하중

4) 복공판

5) Sheet Pile

6)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등

※ 시험항목에 대한 방법 및 빈도는 첨부 참조

다. 사용단계별 품질관리

1) 건설사업자(발주처, 감리)

①사용 전: 시공사 품질시험계획 확인(가설기자재 시험 항목 반영등)

②시험항목 추가 반영시 품질시험비 계상

③자재반입 전: 시공사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검토 및 승인

④자재반입 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시편 샘플링, 시료 봉인 후 시험의뢰

2) 시공사

①사용 전: 품질시험계획 가설기자재 시험 계획 반영(설계내역 반영시)

②설계내역 미반영시 공사감독 및 감리협의하에 시험항목 추가

③자재반입 전 : 임대업체의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검토 및 제출

④자재반입 시 : 감리입회하에 샘플링 및 품질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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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가. 주요검토사항

품질시험계획 승인된 현장에 동바리 및 비계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 험 추가 요청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따른 법규강제성 및 보안방안에 대해 검토함.

○ 총공사비 100억미만 및 연면적 5,000㎡미만으로 초급품질관리현장
○ 계약내역서 가설기자재 시험항목 제외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서 미반영
○ 품질시험계획서 감리 검토 후 관청 제출 및 승인공문 수리
○ 품질시험계획서 승인에 따라 품질시험업무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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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결 과

가. 본 현장은 초급품질관리 대상으로서 건진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서 승인받아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 다.

나. 건진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에 따라 발주자는 품질검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진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 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건진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의 품 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 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 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가설기자재에 대한 시험항목을 규정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 및 법규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다. 따라서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서 외 가설기자재에 대한 시험은 법적 의무사항이 없으나, 감독 및 감리에 요청시에는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설기자재 품질시험은 외부기관 의뢰시험을 해야하며 건진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외부기관 의뢰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견적서 비용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 질시험계획서 외 품질시험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건진법 제56조에 따라 외 부기간 의뢰시험 금액 내역 계상이 필요하며, 이는 외부기관 의뢰 견적비 용으로 공사금액 증액이 필요합니다. 끝.

 

첨부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54조)

첨부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가설기자재)

 

▢ 작성일 : 2022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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